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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남부산림청, 12월 한 달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달 한 달 간 9개 시,군 천 6백여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와 원목 등의 취급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동절차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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