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안동‧포항MBC NEWS

문화재 셀프 훼손에, 산림 밀고 '청보리밭'까지

◀앵커▶

안동호 주변에 자리한 계상 고택은 조선 후기 전통 한옥의 건축 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어,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 고택 소유주가 원형을 훼손해 문화재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택 주변으로 축구장 3개 크기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동호 상류에 자리한 부포리 계상고택. 드넓게 펼쳐진 주변 농지에 누렇게 익은 보리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상고택이 수년 전부터 산을 밀고 조성한 청보리밭입니다.

2ha 규모,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훼손된 산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2천여 그루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유림이지만 함부로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이곳은 개발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도 허가 없이 불법 개간이 이뤄진 겁니다.

◀인터뷰▶ 정성훈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지를 개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엄지원 기자) "안동시는 계상고택 관계자가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했다고 보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기소된 가운데, 원상 복구 명령도 이달 안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퇴계 선생 11대 후손이 1800년 대에 지은 계상고택은, 독특한 구조의 전통 한옥인데다 보존상태가 양호해 경상북도 문화재 530호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원형을 훼손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모두 9건이나 무단으로 형상변경을 해 지정 7년 만인 2014년 문화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당시 안동시가 원형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해 문화재 지정까지 해제됐지만, 처벌은 벌금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계상고택 소유주는 당시 형상변경은 시급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고, 최근 청보리밭 조성은 기존에 밭으로 써오던 땅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순수하게 가꾼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의 이름난 고택에서 산림에 이어 문화재까지 스스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엄지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