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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일하다 죽지 않도록"‥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ANC▶
매일 전국에서 6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故장덕준 씨처럼, 일하다 자신도 모르게
병을 얻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 통계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기업범죄로 보고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를 강하게 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END▶



◀VCR▶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입은 작업복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작업복입니다.

더이상 김 씨처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SYN▶김종호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 수석부지부장
"(회사가) 발 빠르게 위험요소를 찾아냈더라면 이런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부분 C.G-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20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서는 2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전체 C.G-2]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NT▶강은미 의원/정의당
"이천 화재 참사에서 4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기업이 2천만 원밖에 벌금을 물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50만 원밖에 안 되죠.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중하게 처벌하자는 거고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고, 지난 9월,
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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