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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월부터 '위기 가구' 통보..현장조사는 없어

◀ANC▶
(앞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 버려져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3살 아이, 기억하시죠.

이 아이가 버려지기 5개월 전부터
정부는 이미 이 가정을
이른바 '위기 가구'로 판단하고
지자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선
아이가 이미 숨져 있던 지난해 11월,
'별 문제가 없다'는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현장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세 살배기 딸을 빈 집에 버려둔 채
엄마가 떠난 시기는 지난해 8월 무렵.

전기 요금이 다섯 달째 밀리면서 5월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가정은 그에 앞서 3월쯤
'위기 가구' 명단에 일찌감치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지난해 1월,
가스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 '여러 차례' 통보했습니다.

◀INT▶보건복지부 관계자
"위기 정보가 다양하게 입수돼서
한번 나가보셔야 할 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난해) 3월경부터 해서 이후로도
몇 차례 (구미시로) 명단이 내려간 걸로..."

그런데,
구미시는 그로부터 반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아이 엄마와 처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3살 아이의 시신이
빈집에 방치돼 있던 때입니다.

◀INT▶구미시 관계자
"안내 우편물만 발송하고 대기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엄마가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부채도 갚고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담당 공무원은 '이제 괜찮다'는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자로 판단해
처리를 마쳤습니다.

대면 조사나 현장 방문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가
지침으로 내려온 시기였고,

현장 방문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찾는 시스템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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