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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 수요가 많은 굴비와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늘어난 활방어와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점검합니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속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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