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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마스크 미착용 벌금, 사실상 '철회'

◀ANC▶
대구시가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너무 권위적이고 시민을 모욕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코로나 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입니다.

참석자 140여 명에게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하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INT▶ 이장기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장
"노인들이 주로 집에 (마스크) 놔두고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INT▶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굉장히 무리한 행정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초유의 사태였고 살림도
팍팍한데 벌금을 3백만 원 내라니.."

네 명 중 한 명은 지금의 행정명령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철회하라는 의견이 14%,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와 계도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홍보, 계도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낸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라며,

버스나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용자가
타는 걸 거부하더라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권영진 대구시장
"택시기사도 보호하고 그리고 승객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은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명령의 형식은
유지하는 것이.."

대구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시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마스크 자판기 설치를
비롯해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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