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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관심과 견제 필요"

◀앵커▶
32년 만에 완전히 바뀐 지방자치법이 오늘(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분명히 규정했는데요.

권한이 커진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도건협 기자▶
대구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환영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대구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 풀리게 된 겁니다.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내년까지 차례대로 의원 수의 2분의 1 만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상수/대구시의회 의장
"시민과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들과 또 정책 지원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주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나이를 18세로 낮췄고, 요건도 전체 청구권자의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로 낮춰 쉽게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18세 이상 만 3,900명 정도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태운/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직원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해서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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