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2억여 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40대 학원장을 구속, 50대 강사 1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 27명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 3,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주 5일 상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