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사건처럼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기도 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구속기소 하거나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석방해 조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10일인데, 체포적부심 시간을 감안하면 27일 오후에서 28일 오전 사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기소한다면 26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기소 하면 구속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