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의 소득 안정 자금 지급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2차로 1인당 5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 중에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1차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차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