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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내년 기한인데"..영풍 토양정화 7.9% '저조'

◀ANC▶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공장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라며
첫 토양정화 명령을 내린 게 2015년이니까,
벌써 5년 전입니다.

정화 시한이 채 1년도 안 남았지만
영풍은 아직 오염된 토양의 7.9%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END▶



◀INT▶

석포제련소 제2공장, 오염토 굴착을 위한
콘크리트 깨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에 흙막이를 설치해
토양 반출을 시작한 곳도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석포제련소가 받은 토양정화 명령은
2015년부터 모두 5건.

1.2공장과 옛 사원주택 부지,
인근 하천과 주변지역에 걸쳐
오염토 기준 48만 세제곱미터,
25t 트럭 2만 9천여 대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중 영풍이 정화 처리한 오염토는
7.9%에 불과합니다.

정화명령 5건의 기한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S/U) "특히, 제련소 반경 2km 공장 주변지역의
정화 대상 오염토는 전체의 68.5%로 가장 많은
데요. 하지만 영풍이 이곳 석포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 일부 농경지만을 처리하면서
정화율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화 속도가 더딜까?

영풍은 1, 2공장 하부의 토양 정화법을 찾느라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영풍은 붕괴 위험을 고려해
건물 하부의 오염토를 굴착·정화하는 대신
콘크리트 벽으로 가두는 공법을 제안했지만,
봉화군이 궁극적인 정화는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풍은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를
정화 대신 위해성 평가로 관리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기대했지만,
민간시설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영풍은 현재로썬 안전성을 담보한
굴착식 정화는 1,2 공장 부지 오염토 중
23%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허해준/(주)영풍 상생협력팀 부장
"(공장 부지 73%) 나머지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공법(개발)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부분들을 점차 정화를 하도록.."

공장 부지와 원자재 보관장 2건에 대한
토양정화 시한은 추가 연장이 불가한 상황.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정화 미이행에 따른 봉화군의 형사 고발과
영풍의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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