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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노부모 집에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노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0대 노모가 술을 더 주지 않자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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