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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언]중대 재해 발생시 정부 입찰 제한 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은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담합을 한 경우,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등으로 중대 재해 발생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안전 대책 소홀'을 명시했고,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질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안전 대책 소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만 명시되어 있고, 사망 노동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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