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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도로공사 외주업체 노조위원장 급여 이중지급

◀ANC▶
도로공사 안전순찰 외주업체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소송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노조 위원장이
노조와 회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C.G] 한국도로공사 13개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 용역을 맡았던 외주업체의
2018년 급여대장입니다.

노무 전담 A 씨에게 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4천 300만 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주업체의 노조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전국 외주업체 안전순찰원들의 노조인
한국순찰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에서 전임비로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소속 외주업체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안전순찰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의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INT▶ 외주업체 전 간부
"(A 씨 급여가) 좀 과하게 지급된 면이 있구요.
순찰원들이 받는 것보다 1.5배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씨가) 노무전담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한 게 없어요"

이 외주업체는 노조위원장 A 씨에게
급여 말고도 활동비라며
월 1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돈은 회사 대표 개인계좌에서
A씨 개인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급여 과다 지급에 대해 다른 순찰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INT▶ 외주업체 대표
"제가 다 인정했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위법했다고. 그래서 그런 위법한 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으로 회사 운영을
다 접었다고."

A 씨도 급여 이중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T▶ A 씨/한국순찰노조 전 위원장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어차피 취지가
개인 비용 써가면서 13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쟁의비용 쓰고 주말 야간 이런 거 없이
돌아다니는데 조합원 만나고 하면 거기에
쓰시고 하셔라 이런 취지로 (외주업체 대표가) 말씀을 하셔서.."

C.G]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외주업체 대표는 어떤 이유로
급여를 이중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INT▶ 외주업체 대표
기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합리하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줬는지. 하여튼 처분 받았어요 다. 부당노동행위로.."

외주업체는 노조위원장에게 준 급여를 포함해
용역비를 원청업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쳤다며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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