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려고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김태오 DBG금융그룹 회장과 대구은행 상무,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신 업무만 가능한 대구은행 캄보디아 특수은행을 수신과 외환, 전자금융 등 종합 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 350만 달러 한화 41억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대구은행은 로비 자금을 만들려고 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