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와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7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때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