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자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연장하되, 실내의 경우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판매,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종교시설도 집합 제한을 유지합니다.
학원 등의 집합 제한,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도 이어가지만,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해오던 집합 금지는 집합 제한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