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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21일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 안 하면 행정처분"

대구시는 오는 21일 이후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사업주가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위반하면 경고를 하지만 2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하루, 3회는 영업정지 사흘, 4회 이상 위반하면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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