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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새해부터 닭 오리 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닭과 오리, 계란에 대해서도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닭과 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와 도축업자,포장 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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