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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낚시어선 요건 강화..야간엔 안전요원 배치해야

내년부터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안전성 검사와 안전요원 승선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선장은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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