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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자가 격리 위반' 19명, 검찰 송치

대구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19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 격리 기간에 출근을 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경우, 친구를 만난 경우 등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때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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