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대리점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아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대리점과 계약할 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리점은 과중한 담보 부담을 안게 됐고, 연대보증인을 찾기 어려워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95%를 차지할 정도였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