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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지방소멸 대응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방소멸 문제의 국가적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할 경우, 기업 터를 20년 이상 50년 이내 장기 임대를 해주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지방소멸 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등 위기 대응 기금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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