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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가급적 토]공정위, 안마의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 올들어서는 3월까지 49건 접수돼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작동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위약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 전에 매장을 방문해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렌탈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운송비가 청구될 수 있어서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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