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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이렇습니다.

◀ANC▶
이같은 긴급생계자금이나 생존자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금은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시가 지난 3일부터 신청 받아 1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돈은 긴급생계자금입니다.

--- 1)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울 때 정확히 중간 지점 이하 가구에 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최대 5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90만 원까지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없습니다.

2)두번째, 긴급복지 특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줍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하던 건데
이번에 재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과 땅, 자동차 등
재산을 더해 2억 5천 700만 원 이하면
1인 가구는 45만 원 정도, 4인 가구 12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신청하는 달(月)을 달리해
긴급복지 특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번째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이른바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겁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 연락해서 주는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섞어
4인 가구 기준 108~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4)네번째는 소상공인 생존 자금입니다.

종사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5인 미만의 음식점, 소매점 등이 대상인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매출로 증빙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5)다섯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여행사, 공연장 등을
위한 지원입니다.

역시 한 곳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여섯번째는 영세업체 무급휴직 노동자와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학원·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 씩 2개월,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4번, 5번, 6번 지원금은
겹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잘 따져보고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사람이라도
4,5,6번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T▶ 이승호 경제부시장/대구시(4월 7일)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053-312-86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더라도 국회 추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원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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