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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 피해 11·12월에 집중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연말에 온라인 의류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온라인 쇼핑으로 거래된 의료와 신변용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만 1천903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인 5천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92건인 데 비해 11월과 12월은 1천224건으로 23.4% 많아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 다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할 때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하는 것이 환급받기 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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