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

'불법' 청약통장 사서 2년간 914번 청약‥47번 당첨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시장은 생애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려워 '로또'라고 불리는데요,

투기 일당은 2년 동안 무려 900차례 넘게 청약을 넣어서 47번이나 당첨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영균 기자입니다.

◀윤영균 기자▶
지난 2019년 분양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40대 투기 피의자 2명은 불법으로 산 청약통장 수 십개를 청약 접수해 3건이 당첨되자 분양권을 전매해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런식으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에서 분양 아파트 29곳에 914차례에 걸쳐 청약을 신청해 47번 당첨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 수익 금액은 8억 원이나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지인들에게 접근해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고, 매매와 매도 권한을 양도한다는 각서도 쓰게 했습니다.

이후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당첨되면, 분양권 등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의 절반을 챙겼습니다.

◀인터뷰▶박신종/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불입금이 모자라는 사람은 불입금을 대납해 주고, 당첨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이후에 전매해서 프리미엄을 나누어가지는..."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이득 8억여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90여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견하고 추가로 부당수익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 입니다. (영상취재:김경완)

윤영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