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해 출국기한을 유예 받고 있는 상태여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