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대로변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차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