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원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6월 퇴거 요청 서류를 들고 찾아온 원룸 관리인 B 씨를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와 척추 등에 상해를 입고 실신했는데도 A 씨가 그냥 범행 현장을 떠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