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 식약처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동진생명연구원을 통해 검사한 결과, '삼화맑은국간장'의 3-MCPD 함량이 0.93㎎/㎏으로, 기준치인 0.02㎎/㎏의 4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인 3-MCPD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화식품은 검사 기관의 오류라며 식약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의뢰한 시험에서는 해당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공개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한국식품연구원 검사 결과 기준치를 밑도는 0.01㎎/㎏의 3-MCPD가 검출됐고,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같은 기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진생명연구원이 검사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의 업체에 검사를 의뢰해 허용 기준치 이내 결과가 나온다면 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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