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대구는 7억 여 원,
경상북도는 30억 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한 경우가
대구 4억 5천 여 만원,
경북은 28억 3천 여 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입징수 태만,재정투용자 미심사,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인 지방교부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법령위반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