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교조 대구지부장 징역 1년 구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10 18:07:41 조회수 0

대구지검 공안부는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시국선언은 정치,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쯤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