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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정등록 브로커 등 34명 적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08 10:12:57 조회수 0

대구지검 강력부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와
채권매입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36살 윤모 씨와 50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영지도사 50살 김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천만 원에서 2천 700만 원의 대행료를 주고 허위 서류로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9억 원 상당의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32억여 원의 허위채권매입 영수증을 첨부해
허위 기업진단서를 받아낸 뒤
자치단체 등에 건설업체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22개 건설업체는
대구와 경북, 부산 등에서
215억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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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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