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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20대 男 징역 18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26 15:58:06 조회수 0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3년부터 18차례에 걸쳐
경북지역 원룸에 침입해
여성 1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는 원룸 등에 침입해
절도와 강간, 강도짓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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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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