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구역과 동성로 한일극장 주변의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소, 횡단보도 등지이며
오랫동안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운전자 복장이 불량한 택시 등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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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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