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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27 21:29:40 조회수 0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 제2선거구 김동인 경북 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설 명절에 청도군 풍각면 일대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을 돌며
90만원 어치의 밀감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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