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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깨져도 차액 전액청구 못해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18 11:24:28 조회수 0

대구지법 민사 2부는
50살 김 모씨가 자신이 가입한 계가 깨지자
낸 돈이 받은 돈보다 많다며
계주를 상대로 차액 250만원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곗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주가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180여 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번호계의 경우
먼저 곗돈을 받는 계원이 나중에 곗돈을 받는 계원보다 납입금을 많이 내는 만큼
계가 없어진 뒤에 돈을 못받은 계원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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