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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도로 음주운전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05 10:44: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엄 판사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단지내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인 만큼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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