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때 발생하는 교통방해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차량으로
교통방해를 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대의 차량을
도로에 무단방치하거나 집단저속운행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하고,
경찰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정차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는
속도로 운전하면 40일간 면허정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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