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결렬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던 경북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임,단협이 타결됐습니다.
경북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사측에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임금 7만 5천 원, 무사고 수당 5천 원 인상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노사 양측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의 준법운행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끝나
오늘은 모든 버스가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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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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