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많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위해
신고센터가 생깁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17개 대학 학생회와 공동으로
'아르바이트생 체불 청산과 최저임금 위반'
현장 상담과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동청은 대학마다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상담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노동청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상당수가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 10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면서
위반업소는 시정권고나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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