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안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감금한 뒤
방화를 기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큰 딸인 10살 조 모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오다
이 사실을 안 처가 이혼을 요구하자
딸과 함께 방에 가두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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