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학과 실습운영비 39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대학 교수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이같은 사실이 학교 당국에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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