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특별단속을 실시해 한달 동안 37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업형 성매매업소가 아닌
다방이나 유흥업소를 통한 2차 서비스 형태의 성매매가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성을 산 남자가 63%, 업주가 21%,
성을 판 여성이 15%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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