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뒤 일주일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1건에
88명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고
이 가운데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매매를 한 남성 70여명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43살 김모씨 등 3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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