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제12형사부를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범죄사건 가운데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1일 이후로 지정된 경우에도 전담재판부에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