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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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금리를
현재의 5.5%에서 4.9%로 인하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내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으로
창업예비자와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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