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확대운영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개정법률을 안내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