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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9-17 16:22:00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치아보철 등 무면허치과 의료행위를 한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66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 간
자신의 빌라에서 46살 조 모씨에게
치아 6개를 보철해 준 대가로 6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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